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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
ㆍ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> 사업 개요
사업 개요
사업목적
산학연 협력R&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촉진
산학연 협력R&D를 통한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확대
지원규모
123억원
지원대상
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이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모든 중소기업
유의사항
2단계 사업화 R&D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 함
예비연구 신청시,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와 주관기관 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 및 위탁연구 실적이 없어야함
지원내용
① 예비연구(PoC) → ② 사업화 R&D
산학협력기술개발
대학의 보유자원(인력 기술 장비 등)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R&D를 지원
산연협력기술개발
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 R&D를 지원
제출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
처리절차
지원대상 및 한도
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지원방식
정부출연금 비중
산학협력 1단계 예비연구 최대 8개월, 0.5억원 자유공모
75% 이내
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 최대 2년, 4억원
75% 이내
산연협력 1단계 예비연구 최대 8개월, 0.5억원 자유공모
75% 이내
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 최대 2년, 4억원
75% 이내
2019년에는 1단계 예비연구만 지원하며 2단계 사업화 R&D는 2020년부터 지원
신청ㆍ접수
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·접수
심사ㆍ평가 주요내용
예비연구
요건검토 → 서면평가 → 대면평가 → 최종선정
산학연협력의 필요성, 고용친화도, 예비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, 예비연구방법의 적정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사업화 기술개발
대면평가 → 최종선정
예비연구 목표달성도, 사업화 기술개발계획 사업성, 산학연협력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Hanbat University

Mecca of industry-university cooperation education

본 센터는 대학의 연구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지역내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3년 처음으로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2018년 현재까지 26년차에 걸쳐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